2024년 상반기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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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07-04 13:03 조회299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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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」 제41조의5(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)에 의거하여 2024년도 상반기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. 07. 04.
에이블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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